REFUND POLICY
취소 및 환불 규정
한 줄 요약. 이용 시작 전이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시작한 뒤에는 남은 날짜만큼 일할 계산해서
돌려드립니다. 회사 잘못으로 서비스가 멈춘 기간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리모아(Remoa) 유료 서비스의 결제 취소와 환불에 적용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5대 이하 구간은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법령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이 우선합니다.
2. 청약철회 (이용 시작 전 취소)
- 입금 후 이용기간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기간이 개시된 경우에도,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서비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대상기기 접속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제2호의 7일이 지났거나 이미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3. 중도 해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3. 중도 해지 (이용 중 환불)
이용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이미 지난 날짜에 해당하는 요금을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액 = 결제금액 − (실제 사용일수 × 실제 사용일수에 적용되는 정상 일단가) − 환불 수수료
- 사용일수는 이용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해지를 신청한 날까지로 하며, 시작일과 신청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 장기 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60일(30% 할인)로 결제한 뒤 100일 만에 해지하면, 사용한 100일은 90일 구간의 할인율(10%)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장기 할인까지 유지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환불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합니다.
-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이면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 구분 | 내용 |
|---|---|
| 결제 내용 | 매니저 1개 · PC 30대 · 360일 (30% 할인) |
| 결제 금액 | 30대 중 유료 25대 × 85원 × 360일 × 70% = 535,500원 |
| 해지 시점 | 이용 개시 후 100일째 |
| 사용분 재계산 | 100일은 90일 구간에 해당 → 할인율 10% 적용 25대 × 85원 × 100일 × 90% = 191,250원 |
| 환불 금액 | 535,500 − 191,250 = 344,250원 |
※ 위 단가는 예시입니다. 실제 단가는 요금표를 따릅니다.
4. 회사 책임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연속 4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중 누적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회원은 중단된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상으로 연장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이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1호의 중단이 회원에게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사전에 공지한 정기점검
- 천재지변, 정전,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
- 회원의 인터넷 회선, 방화벽 설정, 대상기기의 전원·절전 상태 등 회원 측 사유
-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5. 환불하지 않는 경우
- 회원이 이용약관 제18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이용이 제한된 경우. 특히 동의 없이 타인의 기기를 제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 무료로 제공된 이용기간이나 프로모션으로 지급된 기간
- 이용기간이 이미 종료된 결제 건
6. 환불 신청 방법
- 이메일()로 다음 내용을 보내 주세요.
- 계정 아이디
- 주문번호 (마이페이지 또는 주문 완료 화면에서 확인)
- 환불받을 계좌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환불 사유 (선택)
-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금액을 확정하여 회신합니다.
- 확정된 금액은 회신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기한인 3영업일을 따릅니다)
- 결제자와 환불 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의 제기
환불 금액이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메일로 다시 알려 주시면 재검토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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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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