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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UND POLICY

취소 및 환불 규정

시행일 2026년 9월 1일 ·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입니다

한 줄 요약. 이용 시작 전이면 전액 돌려드립니다. 시작한 뒤에는 남은 날짜만큼 일할 계산해서 돌려드립니다. 회사 잘못으로 서비스가 멈춘 기간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리모아(Remoa) 유료 서비스의 결제 취소와 환불에 적용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5대 이하 구간은 결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법령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이 우선합니다.

2. 청약철회 (이용 시작 전 취소)

  1. 입금 후 이용기간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용기간이 개시된 경우에도,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서비스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대상기기 접속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제2호의 7일이 지났거나 이미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3. 중도 해지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3. 중도 해지 (이용 중 환불)

이용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이미 지난 날짜에 해당하는 요금을 뺀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액 = 결제금액 − (실제 사용일수 × 실제 사용일수에 적용되는 정상 일단가) − 환불 수수료
  1. 사용일수는 이용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해지를 신청한 날까지로 하며, 시작일과 신청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2. 장기 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60일(30% 할인)로 결제한 뒤 100일 만에 해지하면, 사용한 100일은 90일 구간의 할인율(10%)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장기 할인까지 유지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3. 환불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합니다.
  4.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이면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구분내용
결제 내용매니저 1개 · PC 30대 · 360일 (30% 할인)
결제 금액30대 중 유료 25대 × 85원 × 360일 × 70% = 535,500원
해지 시점이용 개시 후 100일째
사용분 재계산100일은 90일 구간에 해당 → 할인율 10% 적용
25대 × 85원 × 100일 × 90% = 191,250원
환불 금액535,500 − 191,250 = 344,250원

※ 위 단가는 예시입니다. 실제 단가는 요금표를 따릅니다.

4. 회사 책임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연속 4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중 누적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회원은 중단된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상으로 연장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이 원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중단이 회원에게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경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 사전에 공지한 정기점검
    • 천재지변, 정전,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
    • 회원의 인터넷 회선, 방화벽 설정, 대상기기의 전원·절전 상태 등 회원 측 사유
    •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5. 환불하지 않는 경우

  1. 회원이 이용약관 제18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이용이 제한된 경우. 특히 동의 없이 타인의 기기를 제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2. 무료로 제공된 이용기간이나 프로모션으로 지급된 기간
  3. 이용기간이 이미 종료된 결제 건

6. 환불 신청 방법

  1. 이메일()로 다음 내용을 보내 주세요.
    • 계정 아이디
    • 주문번호 (마이페이지 또는 주문 완료 화면에서 확인)
    • 환불받을 계좌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환불 사유 (선택)
  2.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금액을 확정하여 회신합니다.
  3. 확정된 금액은 회신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기한인 3영업일을 따릅니다)
  4. 결제자와 환불 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의 제기

환불 금액이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메일로 다시 알려 주시면 재검토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
제이에스
대표자
엄준수
사업자등록번호
837-69-0045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2-충북청주-2757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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